지귀연 판사 프로필 고향·판결문,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와 409만원 술접대 기소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2026년 9월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결제한 409만원 상당의 술자리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 직무와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술접대 기소와 함께 프로필, 고향, 선고 내용, 판결문까지 다시 검색되고 있습니다.
출생 : 1974년생
나이 : 2026년 기준 만 51~52세
고향 : 공개 자료마다 전남 순천 승주·서울 등으로 다르게 소개돼 확정 어려움
학력 :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 31기
법관 경력 :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09만원 술자리 왜 기소됐나
공수처가 문제 삼은 핵심은 2023년 8월 청담동 예약제 주점 술자리입니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고, 변호사들이 결제한 전체 술값은 409만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판사는 이 가운데 자신이 약 15만5천원을 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세 사람이 나눌 경우 지 판사에게 제공된 향응이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409만원 전체가 지 판사 개인에게 제공된 금액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술값을 기준으로 지 판사에게 귀속되는 향응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각각 결제했더라도 지 판사를 함께 접대하려는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제를 사실상 하나의 향응 제공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죄는 왜 불기소됐나
이번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기소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됐습니다.
| 쟁점 | 처분 |
|---|---|
| 2023년 409만원 술자리 | 청탁금지법 기소 |
| 뇌물수수 혐의 | 불기소 |
| 2024년 추가 술자리 | 불기소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술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지 판사가 담당한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 편의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2024년 9월 같은 장소에서 지 판사를 포함한 5명이 약 416만원을 사용한 별도 술자리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1인당 금액이 약 83만원으로 1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23년 술자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뇌물죄나 확인된 모든 술자리가 함께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지귀연 측은 혐의를 부인
지귀연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반박은 변호사 2명이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의 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청탁금지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결제액을 따로 계산하면 한 사람에게서 100만원을 초과해 향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두 변호사가 지 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각각 결제한 두 사람의 행위를 하나의 향응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 단계입니다. 지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유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고향은 왜 자료마다 다를까
지귀연 판사의 고향은 검색량이 많지만 공개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는 전라남도 순천 승주 출신으로 소개하고, 다른 자료는 서울 출신 또는 서울에서 성장한 인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학력과 법조 경력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특정 지역을 지귀연 판사의 확정된 고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출신지 표기가 자료마다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와 판결문
지귀연 판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6년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선고는 1심 판결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3월 16일 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해당 사건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원 공식 주요판결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주문 요지가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판결문은 인명과 직책 등을 비실명화했으며 증거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이릅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형을 선고하거나 일부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찾는 검색이 많은 이유도 단순히 선고 형량만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 판단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의 현재 소속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고, 발령일은 2월 23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선고를 마친 뒤 새 법원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대법원 법관 정기인사 보도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지 판사는 2005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등을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아 사회적 관심이 큰 여러 형사사건을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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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지귀연 판사는 무슨 혐의로 기소됐나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청담동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결제한 409만원 상당의 술자리 가운데 지 판사에게 제공된 향응이 법정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뇌물죄로도 기소됐나요?
아닙니다. 공수처는 술자리와 재판 직무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고향은 어디인가요?
공개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남 순천 승주 출신이라는 자료와 서울 출신 또는 서울에서 성장했다는 자료가 함께 존재해 특정 지역을 확정된 고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가 지귀연인가요?
맞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입니다.
지귀연 재판부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법이 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했습니다. 2025고합129 등 사건으로 올라와 있으며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전문과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전한 최신 보도와 법원 공식 판결 자료, 법관 인사 관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출신지는 공개 자료가 엇갈려 특정 지역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출처 : 연합뉴스 – 지귀연 청탁금지법 불구속 기소, 대한민국 법원 – 윤석열 내란 1심 주요판결, 연합뉴스 – 2026년 법관 정기인사
